연구지원사업 - 교내
- 지원 목적 : 전임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학문 발전 도모
- 지원 내용
- 재원 : 대학회계-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
- 지원대상 :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
(지원제외)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퇴직하는(예정) 자
- 공모분야
- 논문: KCI등재(후보) 이상 논문 1편
- 저서: 전공 관련 전문저서 1편
- 실기발표: 음악‧미술, 문예창작물 등 1편
- 논문: SCIE급 이상 논문 1편
* SCOPUS 정규논문 포함
학술연구조성연구비 공모분야 공모분야 지원규모 선정분야 공모시기 학술연구조성연구비 3,000천원 매년 4~5월 중 국제학술연구비 7,000천원
- 연구비 지급
- (1차) 선급금: 과제 선정 시, 총연구비의 40% 지급
- (2차) 완료금: ‘지원사업 보고서’ 심사 결과를 반영, 총연구비의 60% 지급
- 연구결과 보고 및 실적물 제출
학술연구조성연구비 공모분야 구분 제출기한 및 제출자료 (1차)지원사업 보고 - (제출기한) 선정당해연도 12월 말까지
- (제출자료) 지원사업 보고서 1부
매년 4~5월 중 (최종)실적물 제출 - (제출기한)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
*단, ‘국제학술연구비’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- (제출자료) 연구실적물 제출 보고서, 연구실적물 각 1부
- 사사표기
- “본 논문(○○)은 20○○학년도 국립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”(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○○)
- 지원 목적
- 신진교수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파일럿 연구비(Pilot Research Funding) 지원
--> 신진교수 연구역량 강화 및 장기적 연구성과(연구과제 수주 등) 도출
- 신진교수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파일럿 연구비(Pilot Research Funding) 지원
- 지원 내용
- 재원 : 대학회계-국립대학육성사업
- 지원대상 : 최근 2년 이내 신규 임용 교원(기수여자 제외)
(2025학년도) 2024. 3. 1. 이후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(휴직자 제외)
- 공모분야
신진연구자지원비 공모분야 공모분야 지원규모
(과제당)공모시기 신진교수 연구기반 정착지원사업 7,000 ~ 12,000천원 매년 3~5월 중
- 연구비 지급
-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(대학회계) 집행 원칙
세금계산서 발행 시 ‘국립목포대학교’로 발급, 법인카드는 ‘산학연구과’에서 일괄 배부
-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(대학회계) 집행 원칙
- 연구결과 보고 및 실적물 제출
신진연구자지원 - 연구결과 보고 및 실적물 제출 공모분야 지원규모공모시기 연구비 지원사업 보고서 - 제출기한: 연구비 집행 종료 후 10일 이내
- 제출서류: 지원사업 보고서(연구 활동보고서 포함) 1부
연구실적물 - 제출기한: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
*SCIE급(SCOPUS 포함) 논문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- 사사표기
- “본 논문(○○)은 20○○학년도 국립목포대학교 신진교수 정착연구비 지원(국립대학육성사업)에 의하여 연구되었음”(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newly appointed Professor Research Funds(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)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○○)
담당자
담당자 : 연구진흥팀
Tel : 061.450.6105 / 611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