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구비는 해당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
- 세금계산서, 견적서(물품명, 일자, 수량 및 단가를 명확히 기재) 첨부
-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
- 카드는 연구비카드(법인카드) 사용 원칙(개인카드 사용 원칙적 불가)
- 카드를 제외한 연구비 사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업체로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업체 계좌번호로 지급 신청
- 연구비 지급 신청 후 지출 확인
- 실행예산서에 의거 매달 17일, 25일에 해당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됨 (인건비는 개별 지급신청하지 아니함)
- 월 12만5천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됨
- 연구원변경시 매달 15일 이전에 변경요청(소급변경 불가)
-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(공무원여비규정 참조)
- 국내여비지급표
국내여비지급표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(1인) 숙박비(1인) 식비(1일) 제1호
(부교수 이상)실비(특실) 실비(1등급) 실비 실비 25,000 실비 25,000 제2호
(기타)실비(일반) 실비(2등급) 실비 실비 25,000 실비25,000 상한액 : 서울(10만원), 광역시(8만원), 그외(7만원)- 국가R&D 과제 회의비(회의 식비)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 필수
- 회의비 중 식비 1인당 기준: 5만원 이하
-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는 불인정
- 심야(23~06시)에 집행된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회의비 집행은 기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- 학회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, 간친회비, 종신회비는 불가능함
- 자문료의 경우 자문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과 날인을 첨부하여 지급신청
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이 12만5천원 초과시 기타소득세(8.8%)를 제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
회의비, 연구활동비
담당자
담당자 : 연구관리팀
Tel : 061.450.654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