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시설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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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 설립 신청전임교원 >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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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 설립 심의산학협력단
(산학연구지원위원회) -
관련규정 개정심의규정심의위원회 > 교무위원회
> 교수평의회 -
학내 규정 공포총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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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완료행정사항 등 후속조치 추진
(산학협력단)
외부기관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‘설립추진위원회’ 구성 제외
설립 완료 후, 시설의 장 임명, 한국학술지인용색인정보(KCI) 연구시설 등록 처리
연구시설 평가
- 추진시기 : 격년(2년)평가로, 평가 실시년도 기준 2월~5월 추진
- 주요 평가내용 : 연구시설 발전계획(정성) 및 활동 현황(정량) 종합평가
평가결과에 따라 ‘최우수, 우수, 일반, 최하위’ 등급으로 구분평가 결과는 시설 폐지 및 통폐합, 사업비 지원 등에 반영
- 평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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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계획 수립 및 안내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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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보고서 제출·접수연구시설 > 산학협력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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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평가결과 확정산학협력단(평가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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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결과 안내산학협력단 > 연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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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결과 후속조치산학협력단
담당자
담당자 : 연구진흥팀
Tel : 061.450.610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