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시설 지원사업
- 지원목적 : 연구시설 활동 경비 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활성화 및 우수 연구시설 육성 도모
- 사업기간 : 매해 3월 ~ 다음해 2월
- 지원 대상 및 내용 : 대학부설 연구시설
- 평가절차
- 대한민국 제외 2개국 이상 타 국가 연구자 참여(국내 거주자 제외)
- 외국거주 외국기관 소속 연구자의 발표건수 5편 이상
- 예) ○○○국제학술대회 일부행사로 ‘○○○학술심포지엄’ 주관 운영
- 본교 제외 2개 기관 이상 연구자 참여
- 연구시설 평가 결과 ‘우수’ 등급 이상 시설에 대해 연구보조(RA) 근로 장학금 지원
- 시설별 2,500천원(1인×10개월×월 23시간 근로)
| 세부 지원사업 | 지원내용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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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 활동 경비 | ㅇ 전체 연구시설 대상, 시설 연구 활동 실소요 경비 지원 연구시설 전문연구분야 활동 실적에 한하며, 연구자 개인활동실적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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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판물 발간 | ㅇ 연구시설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및 논문집 발간 경비 지원 ㅇ 시설별 연 1회, 3,000천원 이내 <출판물 인정기준> ‘발행처’가 연구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- 단행본(ISBN 등록, 전국 유통), 학술지(ISSN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정보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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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술행사 개최 | ㅇ 연구시설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회의 개최 경비 지원
* 연간 시설별 국제 1회, 국내 1회 지원. 단, 연구시설 평가 결과 ‘우수’등급 이상 시설에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* 동일행사로 교내 타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* 「국립목포대학교 학술행사지원지침」과는 별도 사업으로 시행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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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구보조(R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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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 차원의 활동이 아닌, 연구자 개인활동 실적은 지원 불가
담당자
담당자 : 연구진흥팀
Tel : 061.450.6543
